위생업소교육
식품위생교육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상 위생교육은 영업을 하기 이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은 관련 협회 주관으로 실시됨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도 관련 협회별로 매년 실시
- 영업허가 · 신고 시 교육수료증을 구비서류에 첨부
-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자는 수료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는 그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교육에 갈음)
- 관련협회 현황 및 연락처
- 한국외식업중앙회 02-3672-3231~3, 원주시지부 033-744-9311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02-425-6126~8, 도지부 033-254-5876
- 대한제과협회 02-2055-3347, 도지부 010-3118-0094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주관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 공업, 즉석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유통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2-2631-7313
-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02-2294-2269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02-929-2434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은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가 교육수료 시 인정
영양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급식소 관련 면허증 1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단 어린이집 등은 100인 이상급식 시 영양사를 두어야함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온라인 교육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 식품위생 737-4032로 문의 하세요
공중위생교육
교육대상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3시간
교육연기대상 및 연기일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교육연기 신청)
-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