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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 및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및 그 배우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진폐급수확인서를 소지한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승인통지서를 소지한 자

지원내용

  • 의료비(외래진료비)
    • 진료기관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 관내 내과 의료 이용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

      근로복지공단 동해·태백·정선병원(내과) 이용 시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입원비
    • 재가진폐환자(본인부담금 연 20만원 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자(본인부담금 연 10만원 한도) 도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시 지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및 진료비 청구서(방문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방문작성)
  • 재가진폐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진폐급수확인서
  • 만성폐쇄성폐질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승인통지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용)

진료비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환자 직접지급(계좌이체)
  • 지급시기: 당해연도 진료비에 한하여 월별 지급

    4분기 진료비 지원신청이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이거나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진료비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문의

  •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033-73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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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5217
  • 최종수정일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