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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엄마와 아기의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 영양교육 및 상담
    • 스스로 균형된 영양공급이 가능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 보충영양 식품지원
    • 균형식 섭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수 영양소 공급이 가능한 식품을 지원합니다.

영양교육내용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임산부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 교육 또는 상담횟수 : 월 1회 이상 참여

2026년 대상자 선정 기준(대상구분,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상구분: 원주시 임산부 ·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대상 가구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2인 3,359,434 3,932,658
3인 4,287,229 5,025,353
4인 5,195,790 6,097,773
5인 6,045,375 7,108,192
6인 6,844,762 8,064,805
7인 7,612,120 8,988,428
8인 8,379,478 9,912,051
9인 9,146,837 10,835,674
10인 9,914,195 11,759,297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 · 비속, 배우자로 한정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보조금24)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접수방법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구비서류

  • 외국인 부모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임산부일 경우 산모수첩(원본)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 선정
  •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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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3-737-4059
  • 최종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