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엄마와 아기의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 영양교육 및 상담
- 스스로 균형된 영양공급이 가능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 보충영양 식품지원
- 균형식 섭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수 영양소 공급이 가능한 식품을 지원합니다.
영양교육내용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임산부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 교육 또는 상담횟수 : 월 1회 이상 참여
2026년 대상자 선정 기준(대상구분,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상구분: 원주시 임산부 ·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대상 가구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
|---|---|---|
| 2인 | 3,359,434 | 3,932,658 |
| 3인 | 4,287,229 | 5,025,353 |
| 4인 | 5,195,790 | 6,097,773 |
| 5인 | 6,045,375 | 7,108,192 |
| 6인 | 6,844,762 | 8,064,805 |
| 7인 | 7,612,120 | 8,988,428 |
| 8인 | 8,379,478 | 9,912,051 |
| 9인 | 9,146,837 | 10,835,674 |
| 10인 | 9,914,195 | 11,759,297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 · 비속, 배우자로 한정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보조금24)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접수방법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구비서류
- 외국인 부모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임산부일 경우 산모수첩(원본)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 선정
-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