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 · 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 ·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 ·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 ·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 · 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식품제조 · 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 · 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식품제조 · 가공업자는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자목2) 또는 제3호에 따라 식품제조 · 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 · 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식품제조 · 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11 식품제조 · 가공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 접유 · 가공 ·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 · 집유 · 가공 ·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 · 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3삭제.
14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 · 가공 · 유통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 · 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6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 · 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 · 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8초산(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