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대상자
-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 지원기준 :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 10% 자부담 원칙)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부가서비스 이용자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 지원기준 : 본인부담금 90%, 10% 자부담 원칙
(최대지원 : 큰아이 1명/90,000원, 큰아이 2명/140,000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신청일 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한시적 변경: 코로나19로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원본, 산모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