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사 면허증발급
이 · 미용사 신규 면허증 발급
* 선행조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
이 · 미용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면허발급
- 신청서 1부(위생과 비치)
- 건강진단서1부(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 전염병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품 중독자,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임) - 발급후 6개월 이내의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cm×4cm)2매
- 수수료 : 5,500원
- 처리기간 : 즉시 (신원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경우)
이 ·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위생과 비치)
- 사진(3cm×4cm) 1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