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눈 수술비 지원(만60세이상 저소득층)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내 주사치료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범위

  1.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2.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3.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5.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6.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7. 의료기관 입원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구비서류

  1.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보건소에서 작성)
  3.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4.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지원절차

  • 보건소
    눈 수술비 의료지원
    신청 접수, 자격 확인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 지원 결정, 통보
    (개인, 병원, 보건소)
  • 수술병원
    수술진행, 수술비 재단에 청구

지원결정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 의료지원과 눈 수술비지원(만 60세 이상) 담당자 전희순 ☎ 033-737-521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김형숙
  • 전화번호 033-737-5211
  • 최종수정일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