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① 선별검사
- 소득기준 없음
②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최대 7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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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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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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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E03.0, E03.1) | 의료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단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침에 따라 질환별, 연령별 차등 지원함
크론병 환아는 8주 집중치료기간만 필요량의 100% 지원하며, 이후 질병의 재발 등 사유 발생 시 1일 1포 지원 원칙
크론병을 제외한 대사이상질환 환아는 월 필요량의 50%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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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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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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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 기능 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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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