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방역소독 안내
- 기간 : 연중
- 내용 :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쥐, 위생해충(모기,파리,바퀴벌레) 구제
- 방법 : 분무소독 및 연무소독
- 방역소독반 운영
- 보건소 방역요원, 운전원: 차량연무소독 및 차량(동력)분무 /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수시 운영
- 소독대행업체 운영: 하절기 관내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 소독 실시
-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소독약품지원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대장 관리
소독업신고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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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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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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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 대상시설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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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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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월 | 1회 이상/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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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월 | 1회 이상/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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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3월 | 1회 이상/6월 |
문의 전화 :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33) 737-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