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시행
- 검진기관은 건강IN 사이트 참조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검진 실시안내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 20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매 2년마다 1회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 출력 가능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검사항목 (성 ·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 골밀도 검사 (54 ·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20 · 30 · 40 · 50 · 60 · 70세)
- 생활습관평가 (40 · 50 · 60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 · 70 · 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 · 의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확진검사 결과 통보 (검진기관)
확진검사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비용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 단,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