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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6 조회수 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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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작성자 부론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1.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단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033-737-260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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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