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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112
2021년 저수조청소업체 종사원 및 감독원 수도시설 법정교육 일정 안내 | |
작성자 | 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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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수도법』제36조제1항에 따른 2021년 수도시설법정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종사원 및 감독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사이버 또는 집합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 접속 3. 아울러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청소는 연2회(상, 하반기)이며 결과제출은 상반기는 2021.06.30.까지 하반기는 2021.12.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 일정 1부. ※ 주의사항 : 건축물 상호, 주소, 저수조재질 및 용량, 건축물관리자 현황 정확하게 기재할 것 ➔ 시스템 입력시 중복 또는 미제출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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