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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10.22 조회수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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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주시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제출 촉구 및 보고서식 작성예시
작성자 수도운영과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 중 2022.9.30.까지 보고서식과 급수관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61개 건축물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보고서식은 첨부 3에 작성예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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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