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94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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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었고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19. ~ 2021. 8. 27.(8일간) 3.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 (평원동)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원주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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