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4.05
조회수 654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중앙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 외 2명 2. 공고기간 : 2021.4.5.~2021.4.13.(8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