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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4.05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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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 외 2명
2. 공고기간 : 2021.4.5.~2021.4.13.(8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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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