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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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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4.14 ~ 2021.4.28.(14일간)
나. 공고대상 : 2020.1.1.~ 2020.3.31. 기간중 거주불명등록된 자(정** 외 2명)
다. 처리경과

1) 1차 공고 : 2021.3.17.
2) 2차 공고 : 2021.4.5.
3) 직권조치 : 2021.4.14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관리주소 : 원주시 충정길 12 (학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마.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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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