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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04
조회수 25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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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2. 공고 대상자 - 원주시 단관공원길* / 서○준 외 1명 - 원주시 오성마을길* / 서○화 3. 공고기간: 2023. 9. 4. ~ 2023. 9. 18. (14일간) 4. 공고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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