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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9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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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봉산동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안내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상속관련 법률지원서비스 안내문]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법률행위로써 상속개시(사망 등)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초과 사실과 관계없이 상속의 효과 발생

지원 대상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 상속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서,
상속한정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 등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등으로 상속관련 법률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원 내용
무료법률상담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소송구조 * 지원
• (상속절차) 특별대리인,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등
• (기타절차) 미성년자 친권자지정 신청, 후견인 선임 신청 등
* 소송구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을 무료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참고
지원 절차
① 빚 대물림 위기 미성년자 확인(전국 지방자치단체)
• (민원·행정부서) 사망신고 접수 시 미성년 자녀 유무 등 확인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
법률지원 필요 시 아동청소년 복지 담당부서로 인계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동의서 및 법률(상담)구조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공단에 인계
• (복지부서)
② 법률지원 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공단본부 법률지원단(법률복지팀)이 일괄 접수·관리
• 법률상담 및 상속 신청 대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부, 출장소에 배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보호자 등과 연락하여
법률구조절차 진행
※ 상속 등 용어 설명
단순승인 효과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
(망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
한정승인 효과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상속포기 효과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후순위 상속인 상속)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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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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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