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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09
조회수 221
[의약관리]의료기관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자체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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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459(2018.12.21.)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화재 및 가스누출 등으로 각종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주의보 발령으로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점검표, 입원환자 화재 대응절차, 소방시설 사용법 등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대표 및 관련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기적으로 화재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체점검을 붙임 안전관리점검표(붙임1)로 실시한 후 2019.1.25.까지 기한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의료기관 : 병상을 갖춘 전체 의료기관 나. 제출서류 : 안전관리 점검표(붙임1) 다. 제출기한 : 2019. 1. 25.까지.(금) 라. 제출방법 : 팩스: 033-737-4826, 우편, 메일 lcr1208@korea.kr) 마. 참고사항 :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정보/정보마당 의료기관 안전관리 참조 붙임: 1. 안전관리점검표 2.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3. 화재안전교육 매뉴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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