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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235
[의약관리]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관련 세부기준 적용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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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병(의)원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4]의 수술실 개정 규정(개정‘15.5.29, 시행’18.5.30)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및 “의원급 수술실 명칭 사용” 등에 대해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 시행규칙 시행일(’18.5.30)로부터 6개월간 기준 적용이 유예됨을 알려드리오니, 외과계 진료과목을 갖추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동 규정을 숙지하여 수술실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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