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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0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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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704(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 (설명주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시 행 일 : 2021.1.1. (단,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3.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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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