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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0
조회수 285
[의약]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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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704(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 (설명주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시 행 일 : 2021.1.1. (단,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3.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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