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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2 조회수 245
건강정보 > 건강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의약]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작성자 보건행정과
❍ 「마약류관리법」제11조 개정에 따라,
-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함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의 합리화 방안 마련
❍ 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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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