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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2
조회수 245
[의약]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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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제11조 개정에 따라,
-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함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의 합리화 방안 마련 ❍ 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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