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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4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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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알림(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작성자 보건행정과
1. 보건복지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 크림제, 로션제, 연고제)'품목에 대해 의약품 분류,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변경된 바,

3.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강화 및 의약품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 대상 품목.
2. 변경 대비표 및 변경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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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