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작성일 2020.06.29.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전화 033-737-2323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위해
- 총 13,875명, 5억 9천 9백만 원 규모

□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앞당겨 오늘(29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 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말한다.

□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자료를 통보받아 8월에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가 직접 신고 받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위해
- 총 13,875명, 5억 9천 9백만 원 규모

□ 대상은 13,875명으로 총 5억 9천 9백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 원주시는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신청 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최인수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23~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4065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