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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5
조회수 913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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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폐기 등) 3. 검진기관 지정취소신청서 제출 4.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폐업신고 전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리,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먼저 제출하시고 폐업신고서는 나중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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