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작성일 2023.10.05
조회수 196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관련 '미취급 확인서'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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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아 교육 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붙임 서식 '미취급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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