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24년 3월말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이 폐지됩니다.
- 3월말 까지 난임 진단 검사자에 한하여 9월까지만 검사비 청구 가능하며, 그 이후로 청구 불가합니다.
24년 4월부터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 예정입니다.(추후 공지)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사실혼도 인정)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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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성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나, 남성은 타 시도 거주일 경우답변여성의 검사 비용만 지원(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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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남성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나, 여성은 타 시도 거주일 경우답변남성의 검사 비용만 지원(최대 5만 원)
검사 종류 및 비용의 단가 차이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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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신청방법
검사 후 의료비 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6개월 이내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신청(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인정 서류 :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 검사 내역서 및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내역서 등 증빙자료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첫번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시술 시작 후, 난임진단 검사 받은 경우 제외)
- 지원 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 원
난임부부의 시술·검사 비용 보전 목적보다는 조기 검사 및 진단,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최초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 불가
제출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 난임진단 검사비 신청서 1부(신청 시 작성)
-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자(여성) 통장사본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