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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1
조회수 809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해주세요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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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동광고물이란?
- 허가/신고 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깃발 등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한 광고물 ○ 불법 유동광고물의 법적 조치?!! -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 1건 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법" 제 10조의2 와 제20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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