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3038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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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1.29. ~ 2021. 2.16 (16일간) 다.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부흥길14. 최*희(사망의심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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