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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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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개운동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1.29. ~ 2021. 2.16 (16일간)
다.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부흥길14. 최*희(사망의심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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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