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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8
조회수 1061
직권조치결과 게시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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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거주불명등록사항의 말소) 에 의거 개운동 장기 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제30조의2항(거주불명등록사항의 말소)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말소 공고 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40 홍*분 외 16명 나. 공고 기간 : 2021. 3.18 ~ 2021. 4. 4 (14일이상)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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