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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4
조회수 64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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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치악로 1777, 이* 외 1명 3. 공고기간: 2022. 3. 24.~2022. 4. 07.(14일간) 4. 공고방법: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16).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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