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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1
조회수 1710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교환하세요!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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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건전지 보상교환 사업 개요
○교환대상 - 알카라인·망간, 수은·산화은, 리튬 1차, 보조배터리 등 일반전지 ○ 교환내용 - 폐건전지 20개 > 새건전지(AA, AAA규격) 2개(1세트) (보조배터리는 1개당 폐건전지 5개로 산정) ※ 예) 폐건전지 10개, 보조배터리 2개 > 새건전지 2개, 혼합 교환 가능 ○ 교환방법 및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교환 (1일 1인 10개 수급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