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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010
2023년 민방위 본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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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본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6. 2.(금) ~ 2023. 6. 16.(금) /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주요내용: 2023년 지역민방위대원 본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 나. 교육기간: 2023. 4. 3.(수) ~ 2023. 6. 30.(토) 다. 교육방법: PC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6. 문 의 처: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3-737-5512)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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