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465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및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개운동 |
---|---|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으며,
2.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6. 21. ~ 2023. 7. 6. (15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라. 전환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40 (개운동)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 주민등록신고(재등록) 안내 및 미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
파일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