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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6
조회수 648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알림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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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3. 5. 25. ~ 2023. 7. 31.
◦ 신청대상: 에너지이용권 이용자등* 중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자 *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고시원, 중앙난방 등) -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 행정착오·지연, 지원단가 인상, 과소과다발급, 전·출입 미중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개편 관련 등 -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하기 어려운 자 예외지급 불가대상: 위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및 대상자 귀책사유가 확실한 경우 예외지급 불가 예시) 단순히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잔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출입 등에 따른 재신청을 안한 경우 등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지역난방·도시가스 감면 등 기타 동절기 에너지서비스 혜택이 차감된 금액을 예외지급액으로 적용 ◦ 신청방법: 안전도시과 방문 신청 ◦ 문 의: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737-5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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