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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1
조회수 5676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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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37/감염병관리과-706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변경되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부문의는 첨부파일에 적혀있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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