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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비대면(온라인) 의무교육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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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안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이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하는 기관 및 대상자는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가. 대상
나. 접속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 로그인 →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 [서울시 ①, ②] '2023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및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교육상세정보 → ①, ② 각각 교육참여 신청하여 수강 -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 접속 후 '법정의무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시청
다. 행정사항 -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NIMS)에서 교육 완료 후 메일(orzr619@korea.kr)로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교육이수확인증' 제출 -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원에서 교육 이수 후 메일(orzr619@korea.kr)로 이수증 제출 -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아, 교육수료를 원치 않을 경우 붙임 또는 보건소 서식 자료실 '미취급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33-737-48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33-737-402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미취급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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