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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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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2026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1.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2. 지원대상(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① 60세 이상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질환자(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3.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양측 2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통원치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4. 구비서류
①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명 및 부위 기재)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보건소 방문하여 현장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5. 주의사항
① 지원여부 결정 전 이미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②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지원대상자는 통보 후 2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이후 불가)

6. 수술비 지급 절차: 환자는 퇴원 시 지원 가능 금액 차감
(의료기관은 재단에 수술비 청구, 재단은 의료기관으로 수술비 지급)

※ 접수부터 지원 결정까지 약 2주 소요

7. 접수 및 문의: 보건행정과 의료지원팀(033-737-5215)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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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