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215
| 2026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
<2026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1.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2. 지원대상(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① 60세 이상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질환자(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3.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양측 2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통원치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4. 구비서류 ①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명 및 부위 기재)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보건소 방문하여 현장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5. 주의사항 ① 지원여부 결정 전 이미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②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지원대상자는 통보 후 2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이후 불가) 6. 수술비 지급 절차: 환자는 퇴원 시 지원 가능 금액 차감 (의료기관은 재단에 수술비 청구, 재단은 의료기관으로 수술비 지급) ※ 접수부터 지원 결정까지 약 2주 소요 7. 접수 및 문의: 보건행정과 의료지원팀(033-737-5215)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