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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3
조회수 9324
코로나19 소독조치 이행 기관 손실보상 재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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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소독 조치된 일반영업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이에, 2020년~현재까지 공문 수령 후 손실보상 신청을 했으나 아직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영업장에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전화: 033-737-5349, 033-737-2070, 033-737-5390 나. 기 간: 2022. 10. 21.(금)까지
3.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해당되나 손실보상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영업장에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 10. 26.(수)까지(최종 접수 완료일)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팩스(☎033-737-4826) 또는 이메일(wonju1004@korea.kr) ※ 영업시간 외에 보건소에서 소독한 경우 및 신청영업장 중 대상 제외 통보받은 영업장의 경우 미해당. 붙임 1.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신청 방법(일반영업장용) 2.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서식(일반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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