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3.10.05 조회수 6977
소식/민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마약류 취급자 비대면(온라인)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안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이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하는 기관 및 대상자는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가. 대상

 구분

 사이버교육

 교육이수시간

 비고

 -마약류소매업(약사)

 -마약류관리자(의료기관 관리약사)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2시간

 (동영상 강의 2개)

신규 개설자 및 관리자

(변경, 지위승계 등 포함)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 동물병원 의사)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나. 접속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 로그인 교육센터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동영상(의무교육) 

[서울시 ①, ②] '2023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및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교육상세정보 ①, ② 각각 교육참여 신청하여 수강

-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 접속 후 '법정의무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시청

 

다. 행정사항

-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NIMS)에서 교육 완료 후 메일(orzr619@korea.kr)로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교육이수확인증' 제출

-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원에서 교육 이수 후 메일(orzr619@korea.kr)로 이수증 제출

-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아, 교육수료를 원치 않을 경우 붙임 또는 보건소

서식 자료실 '미취급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33-737-48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33-737-402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미취급확인서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