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2711
2023 기초연금 신청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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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월, 부부가구 323만2천원/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2023년 만 65세 대상자: 1958년생 생일도래자 ❍ 신청제외: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http://online.bokjiro.go.kr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 신청기간: 상시 ❍ 지 급 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저소득기준 323,180원(최대)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저소득기준 258,540(최대, 각각) ❍ 선정기준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8,500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4% ÷12월] + P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지 급 일: 매월 25일 ❍ 문의전화: 033-737-5976 (기초연금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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