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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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7인 | 5,998,000 | 206,575 | 220,777 | 209,941 |
8인 | 6,693,000 | 233,144 | 254,052 | 237,681 |
9인 | 7,388,000 | 257,849 | 284,709 | 263,923 |
10인 | 8,082,000 | 278,094 | 309,041 | 286,73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 산모가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 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 월 86,000원 지원
지원 및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가능)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국민행복카드 BC카드는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에서 발행, 기존 카드 발급자는 기 발급된 국민행복카드 사용가능)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 BC카드
- 온 라 인 : 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 오프라인 : 나들가게, 이마트(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노브랜드, PK마켓
-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www.nadle.kr) 검색 가능
- 삼성카드
- 온라인 : 삼성카드쇼핑몰
- 오프라인 : 이마트(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 롯데카드
- 온라인 : 롯데 올마이쇼핑몰
- 오프라인 : 롯데마트(롯데슈퍼 사용불가)
- BC카드
- 기저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지원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가능
신청 및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 다음날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가능
지원기간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 불가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60일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이며, 소급지원 안됨)
신청방법
- 신청자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모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청서 확인하기)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신청서(보건소) 및 설문조사서(보건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보유자격 미확인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확인 서류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상담 및 신청문의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 033-73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