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란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뇌세포 손상에 의해 기억력과 판단력 등 정신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내용
치매예방, 조기발견, 재활 등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중증 치매를 예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건망증과 치매
건망증
-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 잊는다
- 귀뜸을 해주면 금방 기억한다
- 기억력의 문제를 인정하고 메모 등으로 기억력을 보완하려 노력한다
- 다른 인지기능의 문제없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다
치매
- 사건 전체를 잊는다
- 귀띔을 해주어도 기억하지 못 한다
- 본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 언어와 판단능력의 저하 또는 성격의 변화를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난다
치매자가진단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만 60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올해 만 75세, 만 75세 이상 독거, 전년도 치매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검진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검진절차
단계 | 대상 | 방법 |
---|---|---|
1단계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문진을 통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로 유증상자 판정 |
2단계 정밀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증상자 | 신경심리평가, 전문의 진료 협약병원 전문의 병리검사, 뇌영상검사 의뢰 및 검사비 지원 |
3단계 치매확진 | 치매진단자 | 진단결과에 의한 개별 치료 배회인식표 제공, 치료비지원 등 치매등록관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G30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20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 가입자 |
70,702 (77,949) |
120,068 (132,375) |
156,170 (172,177) |
192,080 (211,768) |
228,710 (252,153) |
260,770 (287,499) |
298,124 (328,682) |
343,406 (378,605) |
368,580 (406,359) |
지역 가입자 |
29,273 (32,273) |
107,954 (119,019) |
155,683 (171,641) |
199,256 (219,680) |
243,851 (268,846) |
281,687 (310,560) |
320,200 (353,021) |
368,522 (406,296) |
393,349 (433,667)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36만원)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해당없음)
신청 시 구비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상병코드가 명시되어 있는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관련 서류는 제출생략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가족
내용
- 치매조기검진,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등) 지원
- 치매노인 실종예방서비스(지문 등록,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건강관리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등
-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 및 치매카페 운영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선별검사
- 치매인식개선사업(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기초상담
- 기초상담기록작성
- 등록관리안내
- 치매조기검진안내
- 치매관련정보
-
치매
- 가족교실 자조모임
- 조호물품지원
- 치매관련 정보제공
-
고위험군
- 치매예방, 기억력 증진 프로그램
- 고위험군 치매예방 프로그램연계(운동, 영양, 기억력)
-
정상
- 예방교육, 정기선별검진
- 치매예방교육 및 정보제공
-
초기
- 인지재활프로그램
- 치매가족 교육 및 정보제공
-
중기
- 주간보호센터연계
- 인지재활프로그램연계
-
말기
- 정기요약연계 보호시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