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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2021년 82,68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5만여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별 검진내용

암종별 검진내용 - 구분, 연령기준 등, 검진주기, 검진방법
구분 연령기준 등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여 2년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암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① 6개월 간 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여 1년 분별잠혈검사(‘잠혈반응 있음’인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유방암 40세 이상의 남·여 2년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②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진기간

  •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검진비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암검진비용 본인부담 지원
  •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암검진 비용은 수검자가 10% 부담
  •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부담(본인부담 없음)

검진기관

검진절차

  •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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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전화번호 033-737-5217
  • 최종수정일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