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2021년 82,68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5만여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별 검진내용
| 구분 | 연령기준 등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 위암 | 40세 이상 남·여 | 2년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 간암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① | 6개월 | 간 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여 | 1년 | 분별잠혈검사(‘잠혈반응 있음’인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
| 유방암 | 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유방촬영검사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② | 2년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진기간
-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검진비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암검진비용 본인부담 지원
-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암검진 비용은 수검자가 10% 부담
-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부담(본인부담 없음)
검진기관
검진절차
-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