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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방역소독 안내

  • 기간 : 연중
  • 내용 :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쥐, 위생해충(모기,파리,바퀴벌레) 구제
  • 방법 : 분무소독 및 연무소독
  • 방역소독반 운영
    • 보건소 방역요원, 운전원: 차량연무소독 및 차량(동력)분무 /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수시 운영
  • 소독대행업체 운영: 하절기 관내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 소독 실시
  •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소독약품지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현황

시설명 주소 시설명 주소
봉화산등산로(코오롱아파트입구) 무실동 438-14 혁신도시관리사무소 반곡동 혁신로 380
동화마을수목원(주차장앞) 문막읍 동화골길 170 매지유아체험학습원(숲유치원입구) 흥업면 매지리 산 96
동화마을수목원(관리실앞) 문막읍 동화골길 170 매지유아체험학습원(숲유치원) 흥업면 매지리 산 96
동화마을수목원 문막읍 동화골길 170 매지유아체험학습원(산책로입구) 흥업면 매지리 산 96
금두생태통로(혁신체육공원축구장) 반곡동 봉대길 108 흥업산책로 흥업면 흥업리 421-11
얼광장입구(운곡원천석선생묘역) 행구동 석경길 53 성이바이오인근 지정면 신평리 1052 인근
수레너미길입구 소초면 학곡리 75-2 푸르지오아파트등산로(104동뒤편) 단계동 1183
구룡길(구룡캠핑장인근,알림판) 소초면 학곡리 923 치악산둘레길11코스(한가터주차장) 반곡동 67-64
구룡길(제2코스입구,제일참숯인근) 소초면 흥양리 688-2 치악산둘레길9코스(석동종점) 신림면 구학리 702-2
꽃밭머리길(종료지점,온누리펜션입구) 소초면 흥양리 94-3 치악산둘레길8코스(한국사옆) 신림면 용암리 875-4
봉화산등산로(시청입구) 무실동 시청로 1 10코스바람머리산길(창대삼거리인근) 지정면 가곡리 1555
구학산둘레숲길 신림면 방학동길 192-2 치악산둘레길10코스(아흔아홉골인근) 판부면 금대리 산187
간현관광지(포레스트캠핑장입구) 지정면 간현리 산 116-1 단관공원 관설동 단관공원길 63
간현관광지(소금산출렁다리입구) 지정면 간현리 산 120 중앙근린공원1구역 명륜동 산 17-3
현충탑 태장1동 880 치악산둘레길9코스(보림사인근) 판부면 금대리 226-1
구룡샘터 태장2동 362-22 치악산둘레길10코스(신촌댐일원) 판부면 신촌리 963-1
꽃양귀비길입구(용수골) 판부면 서곡리 1615-1 중앙공원둘레길(sk주유소앞) 명륜동 산 173-2번지
치악산자연휴양림(매표소) 판부면 휴양림길 66 구룡탐방로입구(대곡안전센터일원) 소초면 학곡리 1043
치악산자연휴양림(숲해설) 판부면 휴양림길 66 황골탐방로입구(황골탐방지원센터일원) 소초면 흥양리 185-1
꽃밭머리길(국형사주차장) 행구동 99-4 금대탐방로입구(금대분소일원) 판부면 금대리 1333-4
행구수변공원 행구동 행구로 362 섬강자작나무숲둘레길입구 호저면 산현리 117-7번지
무수막2교인근등산로(금성산입구) 흥업면 매지리 270 치악산둘레길11코스한가터길 관설동 산 13-2
매지순환둘레길주차장 흥업면 매지리 산136-4 원주굽이길9코스스무산둘레길 호저면 주산리 993-4
봉화산등산로입구(벨라시티건너편) 단계동 612-3 가래실근린공원 반곡동 1822-3
문막읍현진에버빌아파트 문막읍 왕건로 77 등산로 입구 단구근린공원(두산아파트방면) 단구동 산 73
치악산둘레길(송계리,대교민박) 신림면 도원운학로 999 남산공원(두산위브108동방면) 명륜동 남산고개길 55
감악산쉼터(등산로입구) 신림면 신림황둔로 712-1 무실체육공원(용화산입구) 무실동 솔우물2길 47
산악자전거파크 신림면 원골길 5 성남종점(버스정류장) 신림면 성남로 436
피노키오유아숲체험원 신림면 황둔리 924 신림2리마을쉼터(싸리치옛길) 신림면 산 10-1
중앙근린공원둘레길(2구역) 무실동 1870

소독업신고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시설/장비 기준-인력, 시설, 장비 정보를 제공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종사자 2인 이하일 경우 인당 2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종사자 2인 이하일 경우 인당 2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소독의무 대상시설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

소독의무 대상시설-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와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정보를 제공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의료법」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 6「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 급식)
  • 6-2「식품위생법」 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연면적 300㎡ 이상)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2「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 수용)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 이상)
  • 11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인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 12「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문의 전화 :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33) 73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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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2058
  • 최종수정일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