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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목적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검진주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구분, 주기, 시기별 검진 유효기간의 범위 순으로 내용 제공.
구분 일반검진 구강검진
1차 생후 14~35일 -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12개월 -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 검진가능 기간: 출생일 기준, 각 검진 시작 월 출생일부터 종료 월 출생일 까지

☞ 1차 검진은 생후 14일이 되는 날부터 35일이 되는 날까지가 검진 가능 기간임

검진항목

검진시기(1차~8차)에 따른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 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 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과통보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및 제증명서류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제출서류(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지원대상자가 청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방문작성)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진단서 등 결과통보서 대체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사본(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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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권지원
  • 전화번호 033-737-5217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