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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01
조회수 4003
| 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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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9088(2025. 4. 30.)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급자의 취급보고 의무 및 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보고 방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 -교육기간: 2025.5.20.(화) ~ 2025.6.17.(화) 총 10회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도매업자, 소매업자 -교육일정: 붙임파일 참조 -교육방식: 온라인실시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센터에서 4.28(월) 09:00부터 해당 교육일 1일 전 오전11시까지 사전신청접수(선착순접수)] -교육내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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