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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15
조회수 133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 의견조회 및 간병서비스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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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47(2026.5.12.)호 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10397(2026.5.12.)호 2. 「의료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마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붙임1])에 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026. 5.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지침(안) 검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현황자료를 조사(서식 [붙임3])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아래의 회신처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 (조사명)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 관련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 (조사항목) 총 10개 내외 ○ (조사주체) 보건복지부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방법) 조사표(붙임3 형식 中 택1)를 작성하여, jhlee9692@globalri.co.kr로 2026. 5. 26.(화)까지 제출(붙임3 형식 中 pdf로 작성 시 스캔파일 제출 요망) * 실태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 02-3456-1879, jhlee9692@globalri.co.kr * “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874(2026.5.11.)호에 따른 '돌봄·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답변해야 하므로, 본 조사([붙임3])에는 답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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