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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6.03.18 조회수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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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관리 규제 정보 알림
작성자 위생과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765(2026.3.16.)호

2.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령(제46/2026/ND-CP호)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4월 16일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베트남 보건부는 시행령(제46/2026/ND-CP호) 시행일을 2026.4.15까지 유예함

3.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령 적용과 관련하여 관내 수출업체의 사전 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수출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관내 식품 관련 기업 및 개인사업자
나. 시행 일정: 2026년 4월 16일부터 신규 규정 적용 예정 (유예기간: ~2026. 4. 15.)
다. 주요 내용(영업자 권고 사항)
- 적합성 선언 절차 이행
- 제품 등록 실시
- 시설 인증 등록
- 수입 식품 관련 서류 구비 등
※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
라. 협조 사항
- 유예기간 내 조기 통관 조치 또는 신규 규정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 관련 규정 숙지 및 수출 대응체계 마련

붙임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등 번역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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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