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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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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검진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관련,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교직원에 대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결핵검진 등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문(붙임1)을 참고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 대장(예시, 붙임2)를 관리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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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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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2.24